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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임시적인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생태하천과, 도시개발과, 경제에너지과 등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가설건축물_축조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1호서식]_가설건축물_존치기간_연장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pdf

    • 대지사용승낙서.hwp

    • 가설건축물_철거신고_신청서.hwp

    • 가설건축물_건축주_명의변경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가설건축물 허가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및 제23호 서식)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기타관련부서
  • 근거법규
    해당 관련법 적합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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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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