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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택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조합설립(변경)_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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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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