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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원상복구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심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원상복구_예외인정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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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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