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 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휴업․폐업․재개업 수리사항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함)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