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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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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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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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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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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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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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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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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발급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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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500 원(1개 면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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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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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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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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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신규신청시
1.신청서
2.이수증 혹은 국가기술자격수첩
3.반명함 사진 2매
4.신체검사서(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 시 면제)
○재발급 신청시
1.신청서
2.반명함사진 1매
3 훼손된 면허증(헐어서못쓰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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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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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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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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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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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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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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