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업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대상 1. 물류창고업 신규등록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 2.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상호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감
근거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 및 2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및 2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14일
현장 조사사항
물류창고업 보관시설 현장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등록 신청에 따른 수입증지 :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2017년 1월 8일부터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개시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여 함.
※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물류창고업(등록¸_변경등록)_신청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신규등록의 경우>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