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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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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기계에 저당을 설정하고, 설정된 저당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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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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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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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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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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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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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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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설정시 4/1000
말소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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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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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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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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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시
1.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3. 저당권 설정자(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1부.
○ 건설기계 저당말소 신청시
1.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 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저당권해지증서 1부.
3.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4. 채권자(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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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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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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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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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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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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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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