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1부 3.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4.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경우에한함) 5.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1부 6.건설기계제원표 1부 7.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8.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주소와 별도로 사용본거지 등록시(법인인 경우 지점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9.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사본(소유자가 대여업자인 경우) 1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는 제외함) 1부 11.세금계산서 12.수입 건설기계인 경우 가. 수입면장상 무역업체 무역업증명서(사업자등록증) 나.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 신고수리(공문 사본), 확인검사 확인(공문사본) 13.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