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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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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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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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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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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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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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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주사무소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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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세원변경통보(세무과,세무서) ⇒ 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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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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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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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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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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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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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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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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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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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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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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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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