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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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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법인 소유 차량 및 영업용 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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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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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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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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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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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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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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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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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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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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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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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등록증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영업용인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 허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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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1부 및 위임장) 2. 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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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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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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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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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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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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