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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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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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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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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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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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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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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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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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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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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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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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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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