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허가신청>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