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말소등록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등록원부 삭제⇒등록말소 통보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동력수상레저기구_말소등록_신청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