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1.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