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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타 테마파크업 영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종합, 일반 테마파크업 이외의 테마파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시설 및 설비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현장확인⇒결 재⇒신고증 작성⇒ 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0,000원
    ․면허세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통보
  • 절차
    처리후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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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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