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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정보

  • 민원내용
    관광사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등록청에 통보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검 토⇒처 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
  • 첨부파일
    • 관광사업_휴업_또는_폐업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 통보
  • 절차
    처리후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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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