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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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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관광숙박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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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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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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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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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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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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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현 장 확 인⇒등 록⇒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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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면허세 :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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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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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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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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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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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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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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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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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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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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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 부과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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