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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인쇄사 신규,변경신고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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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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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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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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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 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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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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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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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건축물대장확인⇒ 현장확인⇒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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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종업원수에 따라 종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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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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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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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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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출판사,인쇄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 출판·인쇄 신고증 1부(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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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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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과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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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후
의 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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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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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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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 부과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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