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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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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설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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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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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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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서부교육청 ( 무도장, 무도학원), 서부경찰서(성범죄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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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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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 면적, 학교와의 거리, 기타신고사항의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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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검 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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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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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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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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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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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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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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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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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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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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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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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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