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디오물 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비디오업을 하는자가 등록사항의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과장)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구 등록증,신고증 또는 분실신고서
-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