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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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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양봉농가를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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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양봉산업법 제13조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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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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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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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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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등록기준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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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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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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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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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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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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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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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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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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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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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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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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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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