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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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허가증 재발급 신청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허가증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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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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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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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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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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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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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 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직접)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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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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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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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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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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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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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