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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목재생산업 변경(상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임원 변경 등) 및 양도, 양수 변경신고
  •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목재생산업 사무실, 창고 등 위치 및 규모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본관 1층 민원봉사과)⇒서류검토⇒등록처리⇒교부(직접, 우편)(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표_2]_목재생산업의_종류별_등록기준(제24조제1항_관련)(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 1._변경신고서(별지_제35호_서식).hwp

    • 2._인력.시설_보유현황(별지_제32호_서식).hwp

    • 4.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별지_제8호_서식).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공통]
    1. 변경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
    2.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 서식)
    3.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등기 내 기재된 임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해당]
    -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 계약서 등
    - 양도,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합병계약서 등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등록기준지 및 경찰서
  • 근거법규
    결격사유 조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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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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