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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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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목재생산업 변경(상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임원 변경 등) 및 양도, 양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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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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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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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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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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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목재생산업 사무실, 창고 등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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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본관 1층 민원봉사과)⇒서류검토⇒등록처리⇒교부(직접, 우편)(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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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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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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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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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2]_목재생산업의_종류별_등록기준(제24조제1항_관련)(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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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변경신고서(별지_제35호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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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인력.시설_보유현황(별지_제32호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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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별지_제8호_서식).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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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통]
1. 변경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
2.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 서식)
3.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등기 내 기재된 임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해당]
-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 계약서 등
- 양도,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합병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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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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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기준지 및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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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결격사유 조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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