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 제1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제24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의료급여_요양비_지급청구서_서식.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처방전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2.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