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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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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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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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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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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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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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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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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인터넷)⇒서류검토⇒등록(변경등록)처리⇒교부(방문,우편,인터넷)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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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 전자문서(정부24)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45,000원 ·변경등록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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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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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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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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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시
1. 신고서
2.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기재 서류와 소유 또는 임대관계 확인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변경등록시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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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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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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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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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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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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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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