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별지 제34호의3서식 관련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양수·인수 대상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지 제21호서식 관련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