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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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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중영업의 폐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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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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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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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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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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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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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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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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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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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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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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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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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소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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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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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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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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