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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허가 사항과 현장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사용검사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 공과금 납부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부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근거법규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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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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