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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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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증․개축)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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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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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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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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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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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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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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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개발보전부담금 : 면적, 지목 등 관련사항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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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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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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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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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기본설계도서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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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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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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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 법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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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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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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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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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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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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