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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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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물주소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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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43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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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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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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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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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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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 결재 ⇒ 사물주소판 교부 ⇒ 사물주소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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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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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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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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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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