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폐업신고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폐업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확인⇒결재⇒처리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 신청서
- 구 등록증(신고증) 1부
-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세무과, 세무서 통보
-
- 절차
- 처리후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세무서
-
- 조치사항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