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변경(양도,양수) 등록,신고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영화상영관,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양도양수 등록 및 신고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6조, 제41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소재지, 시설변경시 현장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영화상영관 등록 사항 변경 : 10,000원
- 영화업 신고사항 변경 : 1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 5,000원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구등록증·신고증 1부.
2. 영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소 면적, 제작·취급품목, 시설 및 장비, 제공게임물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
-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 근거법규
-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통보
-
- 절차
- 처리후
통 보
-
- 시기
- 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서구보건소
-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서
․풍속영업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