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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장설립(신․증설․업종변경등)승인(변경) 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 주관부서
  •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건축과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부지조성 여부,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
    • 공장[신설¸_증설¸_이전¸_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

    • 사업계획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계법령의 인허가명세서(의제처리
    요청시) 1부.
    4.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1.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환경관리과, 건축과
  • 근거법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절차
    신청
  • 시기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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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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