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비료생산업(수입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 비료수입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 추가 : 4일, 기타사항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검토결재 ⇒ 등록증(신고증) 갱신 및 수정 ⇒ 등록증(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사항¸_비료수입업_신고사항)_변경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_(3).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재배시험성적서(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 제2호~제4호 :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