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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수입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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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 비료수입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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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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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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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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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 추가 : 4일, 기타사항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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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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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검토결재 ⇒ 등록증(신고증) 갱신 및 수정 ⇒ 등록증(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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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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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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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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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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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재배시험성적서(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 제2호~제4호 :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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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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