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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의료기기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hwpx

    • 의료기기_판촉영업자_신고_요건_점검표.hwpx

    • 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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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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