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