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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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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고마약류 보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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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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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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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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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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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5일 이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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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고 마약류 발생시 5일이내 보고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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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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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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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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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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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2.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3.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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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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