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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인가 ⇒ 세원변경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3,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1부.
    2.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3.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바. 사진(2.5cm × 3cm) 2장
  • 근거법규
    1.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회) 2.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찰서 개인택시조합
  • 근거법규
    ․운전면허대장에 의한 무사고 및 운전면허정지 사항 조회 ․결격여부 및 이중취득 여부 조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절차
    구비서류 사업허가증사본
  • 시기
    사업개시 후 20일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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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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