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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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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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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동법 시행규첵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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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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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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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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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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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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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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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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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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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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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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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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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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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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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처리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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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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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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