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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동법 시행규첵 제3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6호서식]_의료기기_판매(임대)업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 시기
    신고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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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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