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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의료기관_휴업(폐업)_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소멸 신고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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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