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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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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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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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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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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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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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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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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처리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부여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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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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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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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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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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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의무보험가입증명서
2. 수입면장 또는 말소증명서
(확인 후 민원인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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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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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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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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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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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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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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