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기 설치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측량기준점 이전신청의 적법성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이전사유타당성 현지조사⇒비용부담협의 및 징수⇒서류작성 및 결제⇒이전설치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기준점 재설치비용(종류 및 설치방법에 따라 다름)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