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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제조업,수리업)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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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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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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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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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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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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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건축물 관련서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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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처리
↕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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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제조업(50,000원), 증명업(30,000원), 수리업(30,000원), 수입업(30,000원)
면허세 :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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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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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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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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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검사설비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량기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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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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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항에 따라 관련부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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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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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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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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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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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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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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