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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변경)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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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선의 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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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어선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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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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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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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어선등록 : 2일 /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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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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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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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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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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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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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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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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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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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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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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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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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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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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