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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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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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40조1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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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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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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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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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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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처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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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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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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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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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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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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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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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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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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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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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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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