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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가정법원【신청서류: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민원봉사과), 성장환경진술서, 성장과정의소명자료, 성․본창설허가심판서등본(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 득하여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9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발급(민원봉사과)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가정법원) ⇒ 창설 신고서 접수(방문,우편,인터넷)(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29호]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1부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 발급 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조회 후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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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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