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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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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코자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확인서(재판의등본 등)를 첨부하여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협의 이혼시 3개월 이내, 재판 이혼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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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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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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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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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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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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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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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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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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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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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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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1부(협의이혼의 경우)
3.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재판이혼의 경우)
4.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1부(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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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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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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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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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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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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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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