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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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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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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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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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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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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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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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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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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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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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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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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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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증(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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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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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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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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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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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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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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