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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발급·열람(출입국/외국인등록)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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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출입국에 관한 사실 및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고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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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지 제13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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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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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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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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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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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인터넷) ⇒ 증명발급 ⇒ 교부처리(방문,인터넷)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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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방문 2,000원, 인터넷(정부24)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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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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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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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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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방문신청
1. 본인신청시:신분증
2. 대리발급시 : 신청서(위임장)1부,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신청 :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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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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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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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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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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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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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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