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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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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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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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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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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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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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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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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처리⇒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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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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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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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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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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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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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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